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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하늘소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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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중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계약직) 작성 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올해 2022년3~2023년3월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이 너무 힘들고 진전이 없어서 10월초에 그만 두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10월 11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람을 구할 기간을 달라고해서 일단은 2주정도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정말로 답답한게
사람을 뽑을 생각을 안하고 채용공고도 올리지 않았더라구요 ,,,, 또 일을 주면서 이 일 다안하면은 사직처리를 안해주겠다고하고 너무 힘드네요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담배도 피고 너무 인격모독적으로 욕을하고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알아보니까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이라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ㅜㅜ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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