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나 주휴수당등을 못받았는데 계약이 끝나고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주휴수당의 한주분이 하루치 일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정도 근무하였다면 한달치 월급정도가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신걸로 인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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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는 최종적인회사에서권고사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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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꼭 1달전에 직장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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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 10월 8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30일 퇴사시 퇴직금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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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인지 노동법인지 잘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약정한 임금의 일부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2. 회사폐업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부정수급은 적발될 가능성이 큽니다.4. 세금신고 및 주위고발 등으로 적발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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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소 몇개월 이상씩 다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4개직장 모두 1년 6개월안에 있다면 전부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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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님) 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냐 안하냐의 문제만 발생하고 발생한다면 동일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공휴일과 연차 그리고 예비군은 모두 법에 따라 유급으로보장이 되므로 주휴수당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동일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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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언제로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12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신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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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총파업은 무한정할수 있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법에서 파업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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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산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이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에 미가입 상태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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