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시휴무시 무급처리 한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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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시 이동거리는 근무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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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첫 신청시 국외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이동이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정된 구직기간 중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은 하여야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국내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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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인사발령난 경우 거부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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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올려 놓는 이유는 뭔가요?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2. 물론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 3.3%로 처리하는 이유는 4대보험을 가입하면 회사도 근로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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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관련 기본적인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르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3개월간 일수(89~92)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1년당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평균하여 지급하는게 아닌 일수로 나누어 1일치의 평균임금을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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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에 주 2일 근무라 실업급여 신청할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근무로 대략 8개월은 근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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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계약직 취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원래 받을수 있는 기간에서 재취업전 받은 실업급여 기간 + 재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고도 남은 기간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다 받고 취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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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은 부당해도 꼭 지켜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및 규정에 따라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2.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파견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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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졌는데 산재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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