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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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형사고소로 전환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퇴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퇴직금 일부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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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스케쥴 근무자입니다. 올 추석연휴에 근무하라고 하여 쉬겠다 하였더니 연차쓰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대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대체가 가능하고휴일이나 휴무일은 불가하므로 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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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에 사내이사로 등록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원등기가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고용센터 상담 필요) 등기에서 빼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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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조건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에발생하는 것이므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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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독단적 업무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직군의 상급자와 대화를 해서 풀어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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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권 문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대로 시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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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입니다. 따라서 무급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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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개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총 8년을 근무하였다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치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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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및 지급 지연시 이자 발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일을 근무하였다면 1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문제있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약정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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