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이 급여 명세서없이 일하는중인데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꼼수로 기본급 등을 구분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8시간 미만 휴일아갼근로 시 산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5시간을 근무하고 이중 0.5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적어주신대로 4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고 야간근로와 중첩되는 0.5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정 수당 통상 임금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의 잔업수당 계산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꼭 1시간을 채워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이라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하 법인으로 소속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연차휴가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해고의 제한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이중 적용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로 다투기 위해서는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왔다면 실제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에 연차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연차를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수당 자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8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 추가근무에 따른 휴게시간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 꼭 18시부터 19시까지의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상은 저녁시간으로 많이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원하는 무급휴직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급휴직 기간에는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이 가능하여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