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기관 공무상 질병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병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병휴가 허용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통상은 질병휴가를 허용할지에 대해 회사가 결정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단서 등으로 질병이 확인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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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결원시 인원충원 부분은 회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인원충원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괴롭힐 목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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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을 반복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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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되므로 새로운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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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퇴근 이후 출장업무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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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보험 안들어도 소득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마 사업소득(3.3%)으로 소득신고를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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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생리휴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생리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 : 주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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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동안에 일하면 안된다는말이 있던데 실업급여 받으면 알바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한다면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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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근로계약서 조항 변경요구 가능여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휴일대체와 관련한 부분이 타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바람직 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후에 입사한 3명의 직원분과 협의를 하여 회사에 공식적으로 건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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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 시 호봉사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호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만든 호봉표와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호봉삭감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조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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