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에 권고사직으로 적히면 해고통지예정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30일전 예고를 안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해고를 당하였음에도 권고사직 통보서를 준다면 사유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 관련 위법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요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종료후 연봉계약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휴직 후 복직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총액은 휴직전 근무기간 동안에 지급한 금액만 기록하고, 근무개월수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개월수만 기록을 합니다. 휴직기간에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는 복직시 납부유예기간 중 지급받은 여도와 보수를 적어서 따로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0인 이상?인 경우 단체협약 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그 밖의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합의된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필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질 적인 육아 휴직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의 신청은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직입니다. 이번에 추석관련하여 시간외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주말(토,일)을 포함하여 1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48시간 근로로 법위반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임금 지연, 체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래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직 초과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리한 해외출장 요청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출장거부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사 근로자 매월 근로 소득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