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부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습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근무제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올해말까지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의 미숙도 권고사직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업무 미숙으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6일 하루8시간 근무시 받을수있는급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약 239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참고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길 골절 산재처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출퇴근재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승인이 되면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3개월간 지급받은 8시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인가요?(계약직 연장 의사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미 통보를하셨으므로 만료일인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상실에 관하여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신청하고 지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180일이 충족되는 9월까지 일한후 신청하고 10월에 일을하지않거나 10월까지 일을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무자가 근무 도중 무단 퇴근을 했을시 임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이 아닌 원래 약정한 시급을 지급하여야합니다. 하루 9시간 근무에 91,000원을 지급한다면 약정된 시급은 9,57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