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과 휴무가 겹칠경우 대체휴무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광복절과 질문자님이 휴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대체휴무를 지급할 법상 의무가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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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원하는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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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퇴사 후 재입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퇴사후 일주일 후 다시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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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자격수당 기준 유무 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자격증 수당 부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회사마다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 등에 가입하여 확인을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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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없이 지급받지 못한 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수당이라면 회사에서 타부서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없이 지급중단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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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가 거절한이후에 해고할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유 거부에 대해 거부를 이유로 해고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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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런 경우에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긴 합니다.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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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아파서 식당 4일 휴무 했어요. 이럴때 한달 급여를 다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은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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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호봉산정 해석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호봉산정 및 이전 직장의 호봉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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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씩 근무했는데 급여가 미지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총 근로시간 + 2주분의 주휴수당(16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의 미달분과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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