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호봉산정 해석이 애매합니다
대학병원 보험심사업무에서
보건교사로 이직함
대학병원 채용시 간호사자격증 필수조건
(일반병원 필수아닌 경우도있음)
보건교사 호봉산정 시 유사업종으로
50프로만 반영됨
소속은 간호부가이닌 행정부소속이지만 자격증필수
너무아깝습니나 호봉T.T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호봉의 산정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경력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호봉에 반영되었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호봉산정 및 이전 직장의 호봉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호봉은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닙니다.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데, 회사가 그대로 한 것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