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월급,퇴직금을 안받고 그만두겠다는데 어떤서류를 받아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퇴직 후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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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계약하고 파트로 일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계약형태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일한 시간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기간을 가지고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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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연차촉진제와 연관지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업무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입증이 안되면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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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에 따라 달리지급되는 수당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연차포함 15일이상 근무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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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안해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산재처리를 함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2.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셨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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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서,권고사직통보서를 주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권고사직 통보서를 발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부분을 기재하여회사에 제출을 하게됩니다.2.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의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3.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권고사직 정황에 대해 문자나 녹취로 증거를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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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부하면 무조건 자발적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승계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고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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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단축근무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해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1시간 조기퇴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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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승진했을때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평균임금 * 30 * 총근속일수 / 365)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을 동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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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고용보험상실 신고을 안해주어요 현재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할때 급여받는데 지장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은 경우라면 조금 기다려보셔도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하십시요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과 무관하게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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