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보유하신 임원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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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상여금 계산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여금과 직책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지급을 합니다. 특정한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명세서에도 계산식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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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자의 결근없이 회사 사정에 의해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5일 정상출근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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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 변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관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약정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모두를 변경하여 진행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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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주야야비비 3교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 사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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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생기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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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장근로수당과 인센티브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성과급 지급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규정상 성과급 지급대상이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과 연차를 소진후 월급을 받는 부분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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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후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해고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기존의 퇴사처리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전반에 대하여 상실취소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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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와 휴업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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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당연히 가입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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