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합산시 공백기간이 있는데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되어 계산이 됩니다.올해 8월이 최종직장의 퇴사일이고 이전직장의 퇴사일이 2020년 12월까지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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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휴무 중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근로일 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한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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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3월 입가자 22년도 5월퇴사자 연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연차발생일 이후 5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연차중 미사용 부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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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연속 근로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였음에도 회사에서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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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을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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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자 법정휴무때 근무 안할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어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쉰 경우 휴무를 사용한 것으로처리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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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럴땐 어떻게 이직확인처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미 이직확인서 자체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회사에서 전화를 받는거와 무관하게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처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180일을 판단하므로 실제 신청이 조금 늦어져도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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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되지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진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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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대출 중도 상환 요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내 대출 및 상환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대출규정을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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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후 취하했는데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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