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1.5배 수당or대휴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에 40시간 근무후 주말에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에 따라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5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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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상 6월 17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도 카톡으로 승인하였다면 퇴사를 하더라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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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2. 업종과 상관없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됩니다.3.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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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덜 받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적게 지급을 한 경우라면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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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6개월기간만료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한주 5일 6개월을 근무하시고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는 한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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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안내문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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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자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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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무사랑 계약해서 연차가 생겼다는데..그럼 이전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무사 계약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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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 2.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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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직으로 인해 납입유예를 하는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는 다면 나중에 복직시 정산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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