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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이아빠
다온이아빠22.05.20

이런 경우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IT 개발쪽에 다니는 4년차 대리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싶어서 퇴사요청을 하였는데 해당 날짜에 퇴사가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정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 5월중에 입사를 하여서 개발 프로젝트 투입후 올해 4월에 끝났습니다.

프로젝트 종료후 퇴사하려고 하였는데 퇴직금 기준을 채우기위해 말은 않고 5월 중순쯤까지 회사를 출근하였습니다.

그러던중에 다른 프로젝트가 잡혔고 투입되고 3일정도 지난후에 퇴사를 하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프로젝트가 투입이 되어서 회사 입장도 있고 하여서 인력충원이되면 퇴사가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계약서상 최대 한달은 다녀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5월 31일에 퇴사하면 안되냐고, 잘못한 부분이긴하지만 제가 6월에 다른업체로 이직하려고 얘기가된 상태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퇴사하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럼 한달을 채울테니 6월 17일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대표님께서도 그렇게하자고 구두로(전화) 말씀하셨습니다.

사직서를 기존에 올렸던 5월 31일 퇴사부분을 6월 17일로 수정하고 다시 결재로 올렸고

카톡으로도 말씀드렸는데

"대표님 어제 사직서 올린건은 제가 희망하는날짜인 5월 31일로 올렸는데 6월 17일로 올려 놓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에대해서

답변으로 "ㅇ" 이렇게 왔습니다.

카톡 스샷도 찍어놨고 사직서도 해당 날짜로 올려놨는데 제가 그때 퇴사가 가능한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그날 퇴사하는게 중요한 이유가 6월 20일부터 다른 업체에서 일을해야하는데

해당 프로젝트 업체를 대표님이 같이 일해봤다고 하면서 너 내가 얘기하면 너 거기 일할 수 있을거같에?

라고 하셔서 뭔가 저를 퇴사를 안시키시고 계약적으로 문제를 만드실꺼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올리게되었습니다.

제가 6월 17일 퇴사하는게 사직서 결재를 받지 못하더라도 6월 20일에 다른곳에 출근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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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당초 합의한 날짜인 6월 17일에 퇴사하면 됩니다. 취업을 방해할 경우 위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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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상사분이 퇴사일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해당일에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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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상 6월 17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도 카톡으로 승인하였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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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17.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6.17.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직의 수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6.17.자로 퇴사하기로 사용자가 승낙한 내용의 통화녹음내역, 카톡내용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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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효력 발생 전 이중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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