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후 임금청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별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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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까지 연차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3월 1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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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와 미만 근무한 경우에 있어수급기간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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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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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잔여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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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한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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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근무하고 퇴사 시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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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고용보험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한다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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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사용시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근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을 초과하는 6개월의 약정 육아휴직의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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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무단 퇴사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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