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실업급여 사유가 없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을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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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장근무 수당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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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문의 뭔가 부당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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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이 바뀔경우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달이 바뀌어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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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소급 적용 받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3월에 작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지급받았다면 차액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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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이 기본급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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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수습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이므로 약정한 월급여가230만원인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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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월급을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게 아니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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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및 차액지급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퇴사전 차액분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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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2.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은 공란으로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3. 임금관련 부분만 별도로 분리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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