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인 연장 및 대타근무의 시간은반영되지 않습니다.2.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시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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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퇴직금에 영향이 가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쉰게 아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한달동안 재택근무를 수행하였다면 임금도 지급이되어야 하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으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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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제로 빠져 나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료만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만 공제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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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받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 되기 전에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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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속 가입 관련 중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히 무슨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면 만18세 이상부터 만60세 미만에 해당하는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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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코로나 확진시 공가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가와관련해서 법령상 규정은 없으므로 소속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원래 휴무일인 경우 연차로 소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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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상용 혼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안에 이전 직장의 근무일수가 모두포함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이전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회사한테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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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시 연차로 하루 쉴때 1.5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단시간근로자의 한주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제외하루 9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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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만료시 실업급여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속 기업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근무하던 A회사의 정규직 제안에 대해 거절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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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비번,휴일 근무 출장여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휴일 근로에 따른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결정이됩니다. 그리고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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