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내 코로나 환자 발생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시 공가처리는 본래 평일휴무일과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가처리 가능한가요??
4월 4일 야간 근무 후 5.6일 쉬는날이였으나 5일 아침 코로나 확진되어 5.6일은 본인 OFF로 차감, 7.8일은 공가 처리하였습니다. 이 때 5.6일 또한 공가처리 할 수 없나요??
공가든 휴가든
근로일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휴무일 휴일은 제외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애당초 휴무일날의 경우는 휴무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