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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셰퍼드180
고독한셰퍼드18022.04.09

업무상 코로나 확진시 공가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내 코로나 환자 발생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시 공가처리는 본래 평일휴무일과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가처리 가능한가요??

4월 4일 야간 근무 후 5.6일 쉬는날이였으나 5일 아침 코로나 확진되어 5.6일은 본인 OFF로 차감, 7.8일은 공가 처리하였습니다. 이 때 5.6일 또한 공가처리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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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처리하는 공가는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출근일을 공가처리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래 쉬기로 되어 있어서 출근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회사가 특별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까지도 공가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휴무일까지 공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공가는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해진 것이 아니어서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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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가'는 흔히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가중 하나로 사기업에서는 딱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도 공가라는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 공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있는지 별도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5,6일 OFF와 7,8일 공가는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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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가와

    관련해서 법령상 규정은 없으므로 소속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휴무일인 경우 연차로 소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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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출근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에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전부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개근한 날이 없어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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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도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르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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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질의의 휴무일의 경우 본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공가처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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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6일은 원래 휴무일인 off일로 보입니다. 원래 휴무일인 날은 굳이 공가 처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가 처리가 가능한지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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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 6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공가처리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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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내 코로나 환자 발생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시 공가처리는 본래 평일휴무일과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가처리 가능한가요??

    4월 4일 야간 근무 후 5.6일 쉬는날이였으나 5일 아침 코로나 확진되어 5.6일은 본인 OFF로 차감, 7.8일은 공가 처리하였습니다. 이 때 5.6일 또한 공가처리 할 수 없나요??

    공가든 휴가든

    근로일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휴무일 휴일은 제외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애당초 휴무일날의 경우는 휴무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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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한주 만근을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5.6일이 이전 근로에 대한 주휴일일 경우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휴일이 아니라면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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