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세련된발발이124
세련된발발이12422.04.09

파견계약만료시 실업급여탈 수 있나요?

전에 질문 올렸는데 자꾸 이상한 답변이 달려서 다시 자세히 올립니다...

저는 a라는 헤드헌팅 회사 소속이고 b라는 회사에 파견 나온 형태인데 a라는 회사랑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b라는 회사에서 제가 정규직전환하길 원해요

B랑은 사실상 계약한 관계가 없고 전 a랑 계약한 관계인데

A회사랑 계약 만료후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 문의드리는 겁니다(저도 계약만료후에도 회사에서 연장하자고 하면 실급 못타는건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업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근무하던 A회사의 정규직 제안에 대해 거절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a라는 헤드헌팅 회사 소속이고 b라는 회사에 파견 나온 형태인데 a라는 회사랑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b라는 회사에서 제가 정규직전환하길 원해요

    B랑은 사실상 계약한 관계가 없고 전 a랑 계약한 관계인데

    A회사랑 계약 만료후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 문의드리는 겁니다(저도 계약만료후에도 회사에서 연장하자고 하면 실급 못타는건 알고 있습니다....)

    >> 4대보험관계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A업체와의 근로관계만을 고려하므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B업체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정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A업체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A회사인 경우 해당 회사와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해지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파견직도 따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 배제하는 것이 없으니 퇴사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회사와 새로 계약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므로 a회사와 계약관계가 만료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a라는 헤드헌팅 회사 소속이고 b라는 회사에 파견 나온 형태인데 a라는 회사랑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b라는 회사에서 제가 정규직전환하길 원해요

    B랑은 사실상 계약한 관계가 없고 전 a랑 계약한 관계인데

    A회사랑 계약 만료후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 문의드리는 겁니다(저도 계약만료후에도 회사에서 연장하자고 하면 실급 못타는건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사용자는 a일것이므로, a회사에서 계속을 연장의사를 밝힌게 아니면

    해당기간 만료로 실업급여신청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