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a라는 헤드헌팅 회사 소속이고 b라는 회사에 파견 나온 형태인데 a라는 회사랑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b라는 회사에서 제가 정규직전환하길 원해요
B랑은 사실상 계약한 관계가 없고 전 a랑 계약한 관계인데
A회사랑 계약 만료후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 문의드리는 겁니다(저도 계약만료후에도 회사에서 연장하자고 하면 실급 못타는건 알고 있습니다....)
>> 4대보험관계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A업체와의 근로관계만을 고려하므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B업체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정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A업체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