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말합니다. 다만 급여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의 변경이 되므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 휴직 급여 사업주 거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회사에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대표 다시 선출할 때도 동일한 과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의 경우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업장 내 근로자의 관여없이 근로자 위원에 대한 동의를 받는 형식은 인정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 합격 통보를 받고 일방적 취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12시간 근무 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수당지급을 하였다하여 법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등학교 계약직 급여내역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적어주신 사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입사년도가 불리할때 회계년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력서 작성을 위한 연봉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및 기타수당도 계산하여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지난 1년간 받은 월급여를 합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시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어긋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장근로(1.5) + 야간근로(0.5)가 지급되어야 합니다.3.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에 해당하는 부분은 휴가를 부여하고 0.5에 해당하는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