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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하마110
쌈박한하마110
22.03.31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네트워크 관리직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을 했고 면접 보면서 나왔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전산팀이었습니다.

컴퓨터 안 되면 손 보고 네트워크나 시스템도 깊지 않은 수준으로 관리도 하기는 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했고 저도 괜찮아서 입사 후 근로계약서도 적었습니다.

입사 후 약 3~4개월 후에 작은 회사라 한명 있던 홍보담당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하던 홍보 업무 중 일부 sns 관리 업무를 저보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이런 일을 하려고 들어온건 아니지만 큰 회사도 아니고 저는 임시로 맡는건줄 알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에서는 제 주요 업무인 전산일보다 sns 업무에 더 치중한 지시를 내리고는 합니다.

업무의 비율이 sns쪽이 더 커지고 있고 더 홍보를 하려고 해봐라, 광고 많이 해라, 게시물을 더 올려라 등등..

적성상 이쪽이랑 맞지도 않을 뿐더러 애초에 들어온 목적이 이게 아니었는데 이쪽 업무가 더 과중되니 제법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처벌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 건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누구의 잘못이 되는건가요?
또 이 경우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 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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