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차인데 9개월을 더 다녀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의 위반문제만 없다면 임금인상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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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알르바이트도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지만 근로자의 재택이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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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명이상의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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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첫 출근 전 확진으로 채용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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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았는데 질문드립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이 없는 휴무일 등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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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으로 채용을 하였는지 상용직으로 채용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였는데 1개월이 안되어퇴사를 한 경우라면 3월 10일에 취득신고를 하고 3월 31일자로 상실신고가 진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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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 전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1년 1월부터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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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4대보험 취득관련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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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이고 주택구입을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중간정산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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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인해서 일요일날에 미리 내려가는 상황이면, 일요일에 이동한 시간도 근무한것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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