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두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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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가능 요건을 갖추면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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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가인 연차는 보장을 하여야 하지만 무급휴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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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동일한 사업체인데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015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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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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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 퇴사 처리 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진퇴사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도 이전 직장 상실까지는 가입이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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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수당 강제로 쉬게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일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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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희망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퇴직 위로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퇴직 위로금지급조건 및 지급금액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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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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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무부적합을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부적합 사유없이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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