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될경우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에서 5인미만으로 전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5인이상인 시점에서발생한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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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고 하실때 급여일기준으로 신고하시나요? 어떻게 신고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지급에 따른 원천세 신고인 경우라면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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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동안 무급 유급 월급변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무급병가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격리일자에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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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급여에서 지각비 회수 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지각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동의를받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다. 아마 연차 재정산 때문에 화가 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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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근로자 3.3% 떼가는거에 고용보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3.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일용이 아닌 상용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4.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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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의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무단퇴사시 회사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질문자님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액에도 적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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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2일에 입사하여 내년 3월 1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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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7개월차됬습니다 실업급여문의와 짤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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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지급 시 퇴사자 정산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로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입사일로 산정시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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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권고사직하거나 희망퇴직한 경우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이되어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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