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신고 하실때 급여일기준으로 신고하시나요? 어떻게 신고하는거에요?
1.납부 확인서의 고지금액은 사업장에서 신고하는걸텐데 어떤걸 기준으로 언제 신고를 하나요?
2. 1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 11일부터 15일까지 / 그리고 16일부터 20일까지 / 21일부터 25일까지 / 26일부터 말일까지 급여일자가 다를 경우 초,중,말일이면 언제 신고를 주로 하시나요? 초에 신고하면 고지금액만 뜨나요? 납부까지 같이 확인되나요? 중순에 신고하면 당월에 고지금액만 확인되나요 납부도 같이 확인되나요? 말일에 신고하면 고지금액만 신고되고 납부믄 미처리 상태인가요 다음달에 확인이 되는건가요 ?
3.입사일 기준으로 고지금액이나 납부일자를 대략 언제 신고하는지 확인 할 수 있나요 ?
4.공무원, 직업군인,경찰,소방관 등등 급여일자가 며칠이며 대개 며칠날 고지금액이 신고가되고 대개 며칠날 납부를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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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지급에 따른 원천세 신고인 경우라면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을 올리신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카테고리로서 세금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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