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인데 상시근로자수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처럼 1인 사업가라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이 안되면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명부 제출 불가 기업 대체 서류가무엇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아마 관련내용이 사이트에 있을걸로 보입니다.) 통상 4대보험 사이트에서 질문자님 사업장이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화면을 스크린샷해서 첨부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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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출산휴가 신청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속 근로자 출산휴가 사용 관련 사업장에서 준비할 서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3개월간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등록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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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직종 코드 414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신고시 직종코드 414번의 경우 창작 · 공연 전문가는 단순 생산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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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촉진_잔여연차 소멸을 어디서 시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을 하기가 어렵지만 1년 미만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였다면1년미만에 발생된 11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에 발생되는 연차는 15개가 되지만 2개를초과사용하였다면 실제 13개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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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수행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수행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이 없는 경우 자발적 연장근로로 취급되어연장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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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퇴직금, 연차 기준일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습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무관하게 실제 입사일인 2020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 및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 교육만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실습기간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이중 근무하는 동안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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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겸직을 금지할 경우 겸직했을 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겸직에 대해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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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서 유리한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하는 동안 총 50개를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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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매출에 대한 성과 달성으로 1월 성과급 받았는데 3월 퇴사때 성과급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지급기준을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작년 성과에 대해서 지급기준을 충족하여 지급된 부분이라면 퇴사시 반환할 의무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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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임금체불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개월 이상의 체불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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