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를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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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코로나 생활지원금 재택근무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재택근무를 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생활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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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출장거부 (종교이유) 징계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이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가 불가능합니다.(대법 91누5020, 1992.3.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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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 입니다. 따라서 한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24 + 4.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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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가 되므로 5.5개의 공제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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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2,000,000 x 21 / 31로 계산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만공제하고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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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보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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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트레이너 근로자 여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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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인하로 퇴직금이줄어드는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당사자 합의시 기본급을 인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 등도 모두 포함하여계산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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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카풀하는 차량이 사고난 경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또한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카풀을 한 경우라도 출퇴근 도중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이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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