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육아휴직 끊어쓰고 9개월 남았는데 22년 제도로 복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첫째 자녀의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올해 기준이 적용되어 육아휴직 급여는 전 기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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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폐지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때,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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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 퇴사후 계약직 추가근무시에 계약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의 협의만 있다면 정규직 상태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제출요구를 하는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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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대규모기업)은 육아휴직 지원금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의 육아휴직 부여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원이 됩니다. 이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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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전직장/현직장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만 정상적으로 접수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별도로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혹시 모르니 근로계약서 정도만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지금 요청하셔도 됩니다.3. 상관없으며 이전 직장의 퇴사일과 현 직장 입사일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합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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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는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증명이 된다면 연차에 대한 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3. 사실관계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양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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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생산직여부 확인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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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중도입사자, 수습기간이 언제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수습기간이 3개월이면 3월 26일까지는 수습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이후부터는 정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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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해서 직장을 그만두는데 실업급여가 신청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손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서류는 등본,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할머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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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및 의심환자 무급휴가처리시 휴업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부지침 없이 사업장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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