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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호아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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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육아휴직 끊어쓰고 9개월 남았는데 22년 제도로 복지 받을 수 있나요?

첫째 아이때 18년 11월 ~ 19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둘째를 출산하여서 현재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9개월 + 12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1. 22년도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째 육아휴직 9개월분) 22년 기준으로 복지를 받을 수 있나요?

ㄴ 18~19년도 육아휴직 지원이 세달까지만 임금의 80% 지원 (최대150만)이고 나머지 50%여서 세달만 사용함

2. 받을 수 없다면 22년도에 둘째 육아휴직 12개월분으로 선 사용할 수 있나요? (첫째거 사용하지 않구요)

ㄴ 22년 기준으로 열두달 모두 80% 지원 (최대 150만)한다고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는 첫 3개월까지는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최대 월 150만원, 부모 모두 사용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으로 급여가 조정되며,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변경된 급여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첫째 자녀의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올해 기준이 적용되어 육아휴직

      급여는 전 기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부여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각 육아휴직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