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주말 근무시 청소 지시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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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에게 감당 불가능한 일을 맡겨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상책임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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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때 학교는 왜 안 쉬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공무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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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1. 개인사정으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조퇴, 지각, 반차의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주일중 4일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근무했을때와 마찬가지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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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시간으로 변경 근무 요구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면접시 19시부터 04시까지의 근로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자님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면 변경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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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2. 회사의 지시로 한주 60시간 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법한 연장근로를 하였어도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내역 및 출퇴근 관련 입증자료가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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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결근처리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회사에서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결근처리를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취업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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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의 경우,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등으로 일정기간 단축근무를 약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부서장에게 규정과 달리 왜 단축근무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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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만큼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산정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 및 주휴일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근무현황에 있는 이름중 질문자님이 누구인지도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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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전에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고절자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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