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쓴 적 없는 계약 토요일 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시 평일 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월급여 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토요일 추가근무 부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므로 입증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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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6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리고 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는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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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우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2. 추가근무한 4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각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1시간분에 대한 임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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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와 법적인 문제를 들먹이며 뭐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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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가 일당정해놓고 포괄임금인거 알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땋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으로 주휴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게 아니라면 노동청 신고시 질문자님도 대응하여 다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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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려요.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예정인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중 12개를 사용하셨다면 남아있는 연차는 14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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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 확진시 유급휴가?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의 신청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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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연차사용 강요에 의한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의 신청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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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3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질문자님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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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부여한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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