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한달만 근무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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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회사에서 근무시간 1시간 추가로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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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며 개인보험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개인보험은 민간보험으로서 가입 당시 약관 규정의 지급조건 및 한도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이 가입한 개인보험의 보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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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휴업수당 통상임금 70%)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ㅣㅂ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해 법령상 제한은 없으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의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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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중 뮤직카우로 이익을 얻으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수익이 발생하여 정산이 되었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사실을 알리는게 필요합니다.현재는 소액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수익캡쳐사진과 진술서를 받아두어 관리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되도록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정산을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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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금월화수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미발생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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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이 익월25일 인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후 임금지급의 연장에 대해 퇴사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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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지급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하거나 직원 개인 소유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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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별도로 하는것이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이며 통상 근로계약서에 연봉관련부분도 포함하여 작성을 하지만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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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시 주말이동 및 업무는 근무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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