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퇴직금 지급받는 일자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넘어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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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피보험단위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한주 5일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충족이 가능합니다.3. 이직확인서에 주휴일을 반영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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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와 공휴일 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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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다만 현재 지급받는 임금은 209시간에 올해 최저임금(9,160)을 곱한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한달에 6일 쉬는 경우라면월 근로시간은 22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73,64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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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휴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실제 휴일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후 통상시급을곱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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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계산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말정산이 끝났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근로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총액 신고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16번 소득(과세총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하기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에게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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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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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휴일근무 시간외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빨간날과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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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보험이 늦게 등록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일한 부분에 대한 근로내역이신고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전화하여 신속히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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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상관없이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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