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과 계산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3월 둘째주에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3월 둘째주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2. 14일이 넘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3. 네4. 네5.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6.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월급여를 제때 지급하지않고 늦게 지급하는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2주정도 지연하여 지급하는경우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한달 60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대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아야되는데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위에 적혀있는 근무일수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로를 하고 8개월 근무를 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를 하여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렇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월차 수당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년이 되는 마지막달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2. 1년 미만 기간 11개, 2020년 1월 1일 15개, 2021년 1월 1일 15개. 2022년 1월 1일 16개 입니다.3.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 교육기간 (약속 된 날 이 외에 추가 교육도 포함)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받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어떻게 해야좋은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취업을 한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계속 인정이 되므로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신청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인턴이 뭘까요? 다른 기업에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로 후 평가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적합하다고판단되면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턴 기간도 경력산정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 입사해서 연차 다 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하든 발생된 연차에 대한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사후 수당으로 받거나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예정자의경우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