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사날짜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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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체불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회사에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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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재직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2.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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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무)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①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청구하고 ②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를 거쳐 ③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예외적으로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말근무라고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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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한달 근무하고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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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수)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하면 특근수당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대통령 선거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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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중도퇴사시 기본급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계산식은 월급여 x 19 / 31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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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된 일자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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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차 또는 시간 단위의 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라면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시간단위 연차사용을 허용하는지 여부와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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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밀접접촉자인데 연차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에 의한 자가격리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의한 자가격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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