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촉탁근무기간중에 무급휴무한달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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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도 3일 일한 뒤 퇴직하는 경우도 1년 만근시 발생하는 14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29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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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부서이동 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고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타지역에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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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만료후 회사의 퇴사권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지만 공백기간이 1년 3개월인경우라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내의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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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된 5인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지급에 요식업같은 경우의 지급 여부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업종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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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개념 ,코로나로 인한 휴무 주차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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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기간이 달력상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2. 대략 한달 월급이 33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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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통보 기간 및 무단퇴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2.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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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시회사에서월급주는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행정명령 없이 사업장의 자체판단으로 일주일 추가하여 휴업을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를 강제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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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기간이 최소 월력으로 한달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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