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제 이게 맞나요? 월급이 많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8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4.5%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정 월급이 260만원인경우 20만원이 넘는 연금보험료 공제는 과한것 같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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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수당 제발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일과 공휴일이중복되는 경우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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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연차 수당 신고 유효기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말 포함입니다.2.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중 6개를 사용하였다면 20개가 정산되어야 합니다.4.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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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 수당은 최저임금으로만 주겠다는데 추후 이의 제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배)이 발생합니다.2. 정확한 임금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므로 단순히 최저임금에1.5배로 계산한 금액이 원래 받아야 할 수당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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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진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도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9시부터 17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11만원을 지급받기로구두 약정을 하였다면 초과시간에 대해서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므로 구두로약정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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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속 근무 중 당일 근무취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확정된 일용직 근무를 취소하는 것도 휴업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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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정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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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장 실습을 하는 실습생들이 소정의 교과과정(실습과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어렵지만 실습생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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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휴업기간의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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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시행이 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와 경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대의 변동 정도, 임금보전의 수준, 기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이익 변경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추가근로를 수행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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