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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찬치와와66
힘찬치와와66
22.02.09

탄력근무제시행이 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생산직 사무직 이원화되있는 곳에서

성수기에 따른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직 근로자들에 한해

탄력근무제 시행을 하려합니다.

3개월이내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라는데 탄력에 관해 취업규칙을 신설하게 된다면

이는 불이익한변경으로 동의를 얻어야할까요?

또 6개월 미만 일경우 서면합의가 필요한데 취업규칙 작성없이 서면합의만 있어도 된다는건가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단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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