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2주 이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와 경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대의 변동 정도, 임금보전의 수준, 기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다면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합니다
2. 2주 이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나,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