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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치와와66
힘찬치와와6622.02.09

탄력근무제시행이 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생산직 사무직 이원화되있는 곳에서

성수기에 따른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직 근로자들에 한해

탄력근무제 시행을 하려합니다.

3개월이내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라는데 탄력에 관해 취업규칙을 신설하게 된다면

이는 불이익한변경으로 동의를 얻어야할까요?

또 6개월 미만 일경우 서면합의가 필요한데 취업규칙 작성없이 서면합의만 있어도 된다는건가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단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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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별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주 초과하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무시간제도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회사에 동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2주 초과라면 굳이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2주 이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와 경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대의 변동 정도, 임금보전의 수준, 기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다면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합니다

    2. 2주 이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나,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와 경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대의 변동 정도, 임금보전의 수준, 기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이익 변경 여부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추가근로를

    수행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내 단위로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은 필요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시행요건으로 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취업규칙에 명시한 것만으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개월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취업규칙 개정없이 근로자대표 합의로 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