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자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납입유예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산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납입유예신청을 한다면 부과된 보험료는환급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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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중복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받지는 못하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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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6년 11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예정인 경우 재직기간 중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1월 14일에 발생한 연차 17개 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전부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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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는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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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 근로계약의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시간 1시간당 9,160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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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받을수있는지원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지원금은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되, 특례규정을 두어 근로자 자녀 만 12개월 이내일 때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 시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금은 최대 1년동안 지급되며,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 분기별로 신청·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뒤 6개월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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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퇴사후 급여 미지급 경우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총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된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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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규직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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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제주도로이사했습니다 이런경우실업급여수급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하여는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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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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