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새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이라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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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 기입된 집주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실제 주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불안하시면 정정요청을 하셔도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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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퇴직 사유에 자발적퇴사와 실업급여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착오로 상실신고의 퇴사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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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와 실제 경력 차이 존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려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한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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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퇴직시 연차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16년 1월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이며(입사일자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퇴사시 17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대략 6년치의 퇴직연금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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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퇴사자 급여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대로월급여 x 17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분모에 주말이 모두 포함되므로 분자에도 주말이 포함되어 17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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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평일5일ㅡ8시간).주말(2일-8시간)근무시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지만 올해 말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52시간 + 특별연장근로 8시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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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으면서 스마트스토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내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자체규정에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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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공휴일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 209 x 1.5 x 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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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대체하는경우 (시급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적법하게 대체를 한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결근이 없다면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금액은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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