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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꽃새268
영리한꽃새26822.01.19

1월말 퇴직시 연차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6년 1월에 입사하여 올해 1월까지 하고 퇴사한다면 22년분 연차비는 얼마나 받을수있는건가요?

올해 연차 17개라고 했고 아직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남은 1월에도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연금형식이며 22년 1월까지 근무한다면 몇년치를 받게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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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16년 1월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이며(입사일자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퇴사시 17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대략 6년치의 퇴직연금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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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1월 1일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입사일 및 퇴직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6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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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6년 1월에 입사하여 올해 1월까지 하고 퇴사한다면 22년분 연차비는 얼마나 받을수있는건가요?

    >> 2021.1.~2022.1(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7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7일).

    퇴직금은 연금형식이며 22년 1월까지 근무한다면 몇년치를 받게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 연금 가입시기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퇴직연금)은 입사일인 2016.1.~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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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연차가 가산되어 2022년에는 17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상응하여 지급받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7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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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연차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

    18년도 발생분의 경우 일부 포함될 수 있으며, 19년 이후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산입될 것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이미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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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입사로부터 퇴사일까지로 산정하여 지급되게 되며, 16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총 6년 근무에 대하여 산정하여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산정방법이 상이하기에, 어떠한 형태의 연금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때 21년 1월에 발생한 17개, 22년 1월에 입사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 17개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며(이는 정확한 입사일 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해당 미사용 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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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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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최종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 이 휴가일수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무기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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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2년에 발생하는 연차 17개가 발생하였다면, 그 중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 시 17개 전부에 대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가입기간 이후부터 퇴직 시까지 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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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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