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차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된 경우 적용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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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여름휴가비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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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16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근무월수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이 입사 및 퇴사일자를 보았을때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0개로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정산이 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3.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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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에 관한 강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동법에 근태관련 조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태불량을 징계사유로규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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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시간강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경우라면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산되어 일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에서제출한 이직확인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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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결정후 해고일자는 30일 이후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당일해고를 하는 경우에는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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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년째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 40시간 근무에 매주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4시간이고 월 1회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6시간인경우 작년 최저임금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약 212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임금명세서를 보았을때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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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일근무 수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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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전에 다른 알바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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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강제 퇴사요청=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불가하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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