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부여받은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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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한주에 3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퇴직금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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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거리 인사이동 (대중교통 왕복 4시간, 90 km) 이동으로 퇴직시 학비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연수비반환의 경우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연수비의 취지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희망과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면 반환약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장거리 인사발령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반환의무가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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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정규직)+ 대체교사(일용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가 되는지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를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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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0,381원인데 수습기간이라고 90%만 받았습니다. 3개월 계약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분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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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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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노동청에서 미달하는 최저임금 차액분의 지급지시를 하고 사건은 종결을 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근로자를 처벌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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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에 2년 육아휴직 사용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아이당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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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실일 합의가 안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갖추어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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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급여일 변경에 대한 제가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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