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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당나귀122
노련한당나귀12222.01.03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0,381원인데 수습기간이라고 90%만 받았습니다. 3개월 계약했는데 가능한가요?

월급제라면서 시급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0,381원입니다. 162시간 일해서 90%만 줬는데 가능한 건가요? 3개월 근로계약썼습니다.

10,381×162시간×0.9 = 1,518,862

불법이 맞다 아니다 정확히 알려주세용ㅠㅜ 제발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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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냐 시급제냐는 임금의 계산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1년 이상의 계약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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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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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한 점으로 보이며, 월급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출 식 상에서는 선생님의 시간으로 월급을 산정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이 명시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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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분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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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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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했고,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적법하게 적용된 경우라면 10,992원*0.9*162시간= 1,602,634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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