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했고,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적법하게 적용된 경우라면 10,992원*0.9*162시간= 1,602,634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