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지급을 기간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직 중 대체인력 신규채용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2년의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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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급여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월급 지급일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 5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이전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4. 나중에 임금체불로 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라면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연봉 2,6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는 증거자료 등을수집하여야 합니다.(통화녹취, 문자, 메일 등)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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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하신다면 이전 직장 일수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3곳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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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 연차일수에 대해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 11개2. 2019년 3월 : 15개3. 2020년 3월 : 15개4. 2021년 3월 : 16개5. 2022년 3월 : 16개 입니다. 6. 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7.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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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알바중인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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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전체공개채용시험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하급심 판결 중 2년 주기로 재위촉된 지방자치단체 산하 예술단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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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15일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이 2021년 2월 25일에 입사하여 내년 2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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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은행을 바꿨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최종 3개월의 급여가 아닌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면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기준으로 했을때 해당 금액이 적다면 아직 회사에서 적립을 하지 않은경우일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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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시, 지원금이 교통비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외근 및 출장업무 수행 관련 교통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자체규정을 통해 외근업무 수행시 여비지급을 규정하여 소속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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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로 한달 만근을 채울 경우에 발생하는 급여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한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정보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주 근무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주의 경우주휴수당(8시간 x 시급)을 공제하여 월급여를 계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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