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에 대한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만 제출한다고 하여 퇴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한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책임의 문제로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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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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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현금으로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상여금의 지급방식이 계좌이체이든 현금이든 관계가 없습니다.(다만 노동분쟁 발생시 지급한 부분에 대한 입증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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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4대보헝이 입사후 5년이지나서 가입되었는데 퇴사시받을수있는혜택이있을까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3.3% 세금처리와 무관하게5년치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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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로 퇴사시 2022년 1월 갱신 되는 연차 수당은 못받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서 연차정산을 회계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근로제공의 마지막 일자라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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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처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3. 각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질문자님을 채용한 사업주만 처벌이 됩니다. 원청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5. 세금관련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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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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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수습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에 있어 계속근로기간 1년은 수습기간도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2020년 11월 30일에 입사를 하신경우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수습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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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인은 아니지만 동명의 회사로 이직할 경우 사업주의 동의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있어 경력직 입사시 이전 회사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내용의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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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3. 각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질문자님을 채용한 사업주만 처벌이 됩니다. 원청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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