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주가 근로자상대로 신고할수잇는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게 아니라면 노동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은 없는걸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으로 문제를 삼을수는 있겠지만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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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공휴일(관공서)이 겹친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되므로 휴일에 연차를 대체하거나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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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연차발생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산정은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2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 미만 11개, 1년되는 시점 1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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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수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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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려 합니다 지혜를 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금내역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야간수당 및 퇴직금 계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계신 자료를 전부 들고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체불금품 산정 및 상담을 통해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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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31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사직의사 통보를 1개월전에 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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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명목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다시한번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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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급가입은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018년도부터 근무했다는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등)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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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간 근로시 추가 시간 잔업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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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수입니다. 친구네 회사 2틀 알바갔는데 일용직 등록한다고 합니다 등록하면 저한테 불리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세금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완료한 후 일용직 근무를 하였다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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