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 밝히고 점주가 오케이 했으면 무단 퇴사 아니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이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협의된 일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무단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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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응시자 시험응시중부상을 입은경우 산재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가 아닌 채용시험 응시중 부상을 입은 내용에 대해서는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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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관련 심전도 문제로 채용취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채용 기준에서 해당 질병이 있는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채용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보문자에서는 채용검진 결과를 보고 최종합격여부를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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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마 체납된 4대보험료를 면탈하기 위하여 폐업후 다시 사업자를 내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폐업이나 계약기간 만료로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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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폐지시 고용보험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생산부서 폐지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배치전환을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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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입사일 중복으로 인한 이중취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하지만 연차사용일은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유지되는 것이므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공기업에 해당 사정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2. 성과금은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12월 31일 재직자에 대해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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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직 계약 작성 시, 제출 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시 서류목록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에 대한 세금신고및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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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성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고 사용자에 해당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법인 대표이사 자신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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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에 따른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중 실수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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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13개를 차감한 잔여연차13개를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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