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 밝히고 점주가 오케이 했으면 무단 퇴사 아니죠?...
혹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업주도 바로 알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가 적용되지 않아서 손해배상 청구할 근거나 껀덕지?가 없을까요? 저도 이번 주나 이번 달까지 하라고 할 줄알고 일단은 언제까지 하겠다 혹은 당장 그만두겠다 이렇게는 안하고 일 그만두려한다고 했는데 바로 알겠다하고 언제까지 더 근무해라 이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서로 합의를 했으니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